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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2025 체육인 기회소득’ 1인당 150만원 지급...11월28일까지 신청 접수

현역선수·지도자·심판 등 대상
이재준 시장은 민선 8기 동안 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 도심 재창조 사업, 시민참여 플랫폼 확대 등 굵직한 정책을 수행한 이재준 시장은 연임에 있어 큰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수원특례시가 체육인의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 ‘2025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사진제공=수원시)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수원특례시가 체육인의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 ‘2025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25년 7월1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공고일인 2025년 10월1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체육인이다.

오는 11월28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11~12월 중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한다. 개인소득인정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행정 종사자 중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19세 이상 체육인이 신청할 수 있다. 성희롱·성폭력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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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수원시청 체육진흥과 체육행정팀과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 수급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시 자격이나 급여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 사전에 동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해야 한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에서 체육인 기회소득을 처음 지급해 관심과 기대가 크다”며 “체육인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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