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2026년 수원시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148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의 109.4% 수준이다.
1일 시에 따르면, 노사민정협의회는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1480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9만9320원이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 수원시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3600여명이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