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기자] 인천시가 10월부터 전기차를 이용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 현금 지원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선을 통해 기존 인천e음 포인트 방식의 한계를 해소하고, 출산 지원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인천e음 포인트로만 지급돼 전기차 충전소에서 활용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시는 전기차를 이용하는 임산부들에게 현금 지급 방식을 추가해 혜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임산부이며, 임신 12주부터 출산일을 포함해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단, 다문화 외국인이나 청소년 산모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 등 대리인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또 전기차 사용 임산부가 현금 지원을 원할 경우, 자동차 등록증과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세부 내용은 인천시 및 시·군 구청 누리집, 정부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기차를 이용하는 임산부도 교통비 지원 혜택을 형평성 있게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혜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출생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출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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