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전 여친 직장 찾아간 50대 스토커 ‘구속’

맞은편 건물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건물 안까지 침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중앙신문DB)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1시께 헤어진 여성인 B씨의 직장 앞으로 찾아가 퇴근할 때를 노려 차량에 올라탔다. 이어 흉기로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면서 협박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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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A씨는 도주했으나 이틀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과거 B씨를 스토킹하다가 검거돼 잠정조치 2호(100m 이내 접근금지)·3호(휴대전화 등 통신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범행해 위중하다고 판단,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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