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출신 김동성씨가 전처에게 양육비를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은 오는 11월14일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을 열 예정이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달 25일 김씨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김씨는 전 부인 A씨가 양육 중인 2명의 자녀에게 2019년부터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부터 김씨를 상대로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을 냈으며 2년 뒤인 2022년 김씨가 양육비를 내지 않아 30일 감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미지급하자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김씨의 현재 부인인 B씨는 전처인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으나 최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998년 나가도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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