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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2026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1820원 확정

남용우 기자
내년도 생활임금 2.0% 인상 결정 인천 시·군구 중 가장 높은 수준
인천 연수구가 서구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구민들의 불안감 확산에 따라 지역 내 위험요소 사전 제거를 위한 자체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본격적인 실행에 나섰다. 사진은 연수구청 전경. (사진제공=연수구청)
인천 연수구가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820원으로 확정했다. 사진은 연수구청 전경. (사진제공=연수구청)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연수구가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820원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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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구에 따르면, 전날 열린 ‘2025년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하고 시간당 1만182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돼 근로자가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구는 2019년부터 매년 물가·최저임금·근로자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액을 확정하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금액은 올해 생활임금인 1만1590원보다 2.0% 인상된 수준이며, 정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500원 높은 금액이다. 이는 인천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천시를 제외하고 생활임금제를 운용하는 6개 기초단체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구는 확정된 생활임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2026년 1월1일부터 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290여명에게 적용할 계획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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