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건구 기자] 남양주시가 6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2025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179호와 공동주택 412호다.
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가, 개별주택은 시가 담당한다. 주택 가격은 표준주택과의 균형 여부를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가 결정된다.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최종 조정된 가격은 11월20일 공시된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공시가격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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