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권용국 기자] 김포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께 김포시 소재 아파트단지 일대로 미성년자인 B양을 불러 차량에 태우려 한 혐의다. 그는 채팅앱으로 B양을 알게 된 후 성범죄 목적으로 유인하려 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경찰은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또 경찰은 범행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