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앱으로 미성년자 꾀어 성매수 시도한 20대 남성…부모 신고로 현행범 체포

권용국 기자
김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66명의 임차인으로부터 142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은 김포경찰서 전경. (사진제공=김포경찰서)
김포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사진은 김포경찰서 전경. (사진제공=김포경찰서)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김포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께 김포시 소재 아파트단지 일대로 미성년자인 B양을 불러 차량에 태우려 한 혐의다. 그는 채팅앱으로 B양을 알게 된 후 성범죄 목적으로 유인하려 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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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또 경찰은 범행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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