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현직 A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시장은 올해 8월 지역구 음식점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회원 10여명에게 30여만원 상당의 식대를 내준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위반행위 적발시 무관용 원칙 하에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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