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道선관위, 선거구민 밥값 내준 현직 시장 검찰 고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산정·공고했다. 사진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현직 A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현직 A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시장은 올해 8월 지역구 음식점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회원 10여명에게 30여만원 상당의 식대를 내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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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1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위반행위 적발시 무관용 원칙 하에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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