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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센트럴파크호텔 불법 운영에 강력 대응 착수

남용우 기자
임시사용승인 만료 후 무단 영업 확인 시정명령 불이행 시 형사 고발 방침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테크노파크는 한국판 실리콘 밸리를 표방하고 있는 인천 스타트업파크의 입주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과 투자유치 등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 사진은 인천경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의 불법 운영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사진은 인천경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의 불법 운영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30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E4호텔은 지난 8월7일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호텔과 예식장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건축주인 인천도시공사와 운영사 측에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임시사용승인 종료 이후 건축물 불법 사용에 따른 행정 절차의 시작으로,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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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은 앞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하고 엄정하게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태 해결을 서두르고, 시민 안전과 도시 질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건물 자체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승인 없는 운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공사의 조속한 재개와 준공 완료가 이뤄져 정상 운영이 가능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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