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권익위 '직원 채용비리·공금 유용,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적발'

김상현 기자
​​​​​​​자격 미달자 채용 강행 등 드러나 수천만원 공금 와인·골프비 등 유용 직원 격려용 멸치세트도 빼돌려
맞은편 건물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건물 안까지 침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중앙신문DB)
국토교통부 산하 A공공기관장이 자격 미달자를 채용하고 수천만 원의 공공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이첩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A공공기관장이 자격 미달자를 채용하고 수천만 원의 공공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이첩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공공기관장 B씨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약 2년간 채용 과정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심각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2024년 경력직 간부(3급 팀장) 채용 과정에서 자격·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했다. 채용 공고에는 ‘공공기관 3급 이상 경력 3년 이상’ 조건이 있었지만, 실제 합격자는 단순 지원업무 경험만 있었다.

또한 채용된 홍보팀장을 비롯해 경력직 팀장 12명의 연봉을 인상하기 위해 2025년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2024년 채용자에게 소급 적용했다. 이들 팀장은 기존 직원보다 약 1300만원 많은 연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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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유용도 적발됐다. 2023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약 2년간 6천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다. 그는 자택 인근 고급식당에서 지인들과 수십 차례 식사하고 허위 간담회 문서를 작성하게 했으며, 향우회 행사비, 고향 인근 한우집 식사비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또한 600만원 상당의 와인을 구입해 다과비로 위장했고, 직원 격려 선물 명목으로 멸치세트 85박스를 샀으나 직원들은 실제 수령한 적이 없었다. 자택 인근 꽃집에서 결제한 420만원어치 화분은 배송 기록조차 없어 현금 환불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 밖에 B씨는 골프장 이동과 지인 대리운전을 위해 2천만원 규모의 대리운전 업체 계약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익을 위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사유화하고 예산을 부당하게 유용한 심각한 사례”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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