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기도,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내달 15일까지 연장...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납세 불편 최소화

재산세·취득세·자동차세 등 대상
경기도가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사업’의 첫 도-시군 간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로 광명시와 하안동 국유지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 기한이 9월30일인 정기분 재산세와 수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내달 15일까지 연장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 기한이 9월30일인 정기분 재산세와 수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내달 15일까지 연장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연장 대상은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등이다.

현재 지방세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나, 스마트위택스(모바일)는 이용이 제한되고 있어 납세자는 위택스(PC)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취득세(유상거래)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불가능해 온라인 접수가 제한된다. 이 경우 관련 서류를 지참해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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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9월29일부터 10월15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는 10월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9월30일이 납기인 재산세 역시 10월15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 감면 신청의 경우 시스템 연계 문제로 요건 확인이 지연되더라도 우선 감면이 적용된다. 이후 시스템이 정상화되면 재확인 절차가 들어가며, 감면 요건 미해당 시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납부하면 된다.

류영용 세정과장은 “예기치 못한 서비스 장애와 이어지는 추석 연휴로 인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없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한 조치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된다”면서 “연장된 기한을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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