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의정부시가 상속 처리 지연으로 누적되던 책임보험료와 자동차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차량 말소 절차를 간소화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서 확보가 어려워 말소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절차가 크게 단순화된다.
이번 완화 기준은 ▲잔존가치 250만원 이하 차량 ▲자동차등록령 제31조상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승용차 11년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상속인 전원 확약서(변호사 공증) 제출 ▲민법 제265조 공유물관리보존 규정 준용 과반수 상속인 동의 등 네 가지다. 이로써 상속차량 정리가 수월해지고 요건이 명확해졌다.
말소를 원하면 상속차량 소유자는 자동차관리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속인 확약서와 과반 동의서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하면 시가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뒤 말소 절차를 진행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상속차량 처리 지연에 따른 ▲책임보험료 부담 ▲자동차세 누적 ▲행정 절차 지연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성철 자동차관리과장은 “불필요한 세금과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기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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