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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상속차량 말소요건 완화…내달 1일부터 시행

강상준 기자
책임보험·자동차세 부담 크게 경감
의정부시 2022년도 본예산이 20일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시가 상속 처리 지연으로 누적되던 책임보험료와 자동차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차량 말소 절차를 간소화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의정부시가 상속 처리 지연으로 누적되던 책임보험료와 자동차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차량 말소 절차를 간소화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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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서 확보가 어려워 말소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절차가 크게 단순화된다.

이번 완화 기준은 ▲잔존가치 250만원 이하 차량 ▲자동차등록령 제31조상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승용차 11년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상속인 전원 확약서(변호사 공증) 제출 ▲민법 제265조 공유물관리보존 규정 준용 과반수 상속인 동의 등 네 가지다. 이로써 상속차량 정리가 수월해지고 요건이 명확해졌다.

말소를 원하면 상속차량 소유자는 자동차관리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속인 확약서와 과반 동의서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하면 시가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뒤 말소 절차를 진행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상속차량 처리 지연에 따른 ▲책임보험료 부담 ▲자동차세 누적 ▲행정 절차 지연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성철 자동차관리과장은 “불필요한 세금과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기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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