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 약 200억원을 가로챈 임대인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영통경찰서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 이와 함께 그의 아내 B씨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원, 용인, 화성 등 경기남부 일대에서 임차인 153명의 보증금 약 203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특히 유령 임대 법인을 설립해 대출을 받고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 빌라 수백세대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이기도 했다. 또 부동산담보대출의 이자 납부 능력을 증명하려고 임차인 명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해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소유 건물이 줄줄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나타났고,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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