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접경지역 특별 희생 보상 필요

오기춘 기자
주민 삶의 질·지역경제 기대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70년 특별한 희생한 연천 선정돼야”
연천군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연천을 선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사진제공=연천군)

[중앙신문=오기춘 기자] 연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반드시 선정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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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군에 따르면,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김덕현 연천군수, 김성원 국회의원,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과 농어촌 기본소득유치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국전쟁 이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연천에 농어촌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덕현 군수는 “연천군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접경지역이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과 기업 유치마저 제한받고 있다”며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해온 만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천군은 인구 유입과 지역 순환경제 구축 등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소멸 위기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매월 15만원을 지급해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10월경 약 6개 군을 선정해 2026년부터 2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군은 이미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청산면 주민들에게 2022년부터 5년간 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연천군을 방문해 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 성과를 직접 확인한 바 있다.

군은 이번 시범사업을 마중물 삼아 기본소득 효과를 극대화하는 연계사업을 추진해 ‘떠나는 농촌이 아닌,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 TF를 구성해 정책 발굴에 나서고 있으며, 주민들 또한 추진위원회를 꾸려 서명운동과 홍보활동 등 유치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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