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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45만원 지원

내달 13~20일 신청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이재준 시장은 민선 8기 동안 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 도심 재창조 사업, 시민참여 플랫폼 확대 등 굵직한 정책을 수행한 이재준 시장은 연임에 있어 큰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수원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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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시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45만원까지 지원한다.

피해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시는 서류 검토, 자격 심사를 거쳐 신청 마감 후 2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내달 13일부터 20일까지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에 마감된다.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 마감 여부를 공지한다.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에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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