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기도, 추석 연휴 4~7일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178만여대 혜택 전망

강상준 기자
서수원-의왕·제3경인 고속화도로·일산대교 대상
5일 오전 일산대교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모습.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하게 유료화 대교인 일산대교가 무료화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사진=이종훈 기자)
경기도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4일 0시부터 7일 자정까지 나흘간 면제한다. 사진은 일산대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경기도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4일 0시부터 7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 면제한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29일 도에 따르면, 고향방문·성묘 등 도민 편의 제공과 도내 주요 관광지 이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료통행을 결정했다.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본선 기준 26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는 1000원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도는 이번 추석 연휴 무료통행 기간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55만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94만대, 일산대교 29만대 등 총 178만여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지난 2017년 설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설부터 해당 정책을 중단했으나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강성습 건설국장은 “귀성객,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추석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며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