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남동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근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노동당국과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27일 인천 남동경찰서와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0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54)가 건물 3층에서 철근을 설치하던 중 약 6m 아래 2층 바닥으로 추락했다.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직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관리 체계와 보호장비 착용 여부 등을 포함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역시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다수의 중상자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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