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서구가 반려동물을 단순 폐기물이 아닌 존엄한 생명으로 존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25일 구에 따르면, 의원연구단체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는 홍순서·박용갑·김춘수·백슬기·유은희 의원 등 5인의 공동 발의로 ‘서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번 조례안은 반려동물 사체를 존엄한 장례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인식 전환과 동물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반려동물 사체의 존엄한 장례절차 보장 ▲장례비 및 장례문화 확산 지원 ▲인식 개선 교육과 홍보 ▲동물복지 및 도시환경 개선 등 네 가지 주요 사항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과의 이별 과정에서 가족들이 겪는 불안과 상실감을 줄이고, 장례 과정을 통해 심리적 치유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구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현장 실태조사, 정책연구,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는 해당 상임위 심사를 거쳐 10월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제정이 통과되면 인천 서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반려동물 장례문화를 제도화하는 선도적 사례가 되며, 지역사회의 동물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강범석 구청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반려동물 장례절차가 존엄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동물복지 증진과 시민 편의 증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순서 대표의원도 “이번 조례는 반려동물이 생의 마지막도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전환의 첫걸음”이라며 “서구가 대한민국 반려동물 장례문화의 기준점을 세워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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