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볶음땅콩’서 아플라톡신 기준치 초과…식약처 회수 조치

김종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볶음땅콩(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볶음땅콩(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 (사진제공=식약처)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오산시 소재 A식품소분업체가 소분·판매한 ‘볶음땅콩(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제조일자가 2025년 8월25일로 표시된 것으로, 총 생산량은 6kg(6개)다. 검사 결과 총 아플라톡신은 29.2㎍/kg으로 기준치(15.0㎍/kg 이하)를 크게 초과했고, 특히 아플라톡신 B1은 26.2㎍/kg으로 기준치(10.0㎍/kg 이하)를 넘어섰다.

식약처는 오산시청을 통해 신속히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번 없이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한 환경에서 곡류와 견과류에 잘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로, 장기간 섭취 시 간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