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종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오산시 소재 A식품소분업체가 소분·판매한 ‘볶음땅콩(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제조일자가 2025년 8월25일로 표시된 것으로, 총 생산량은 6kg(6개)다. 검사 결과 총 아플라톡신은 29.2㎍/kg으로 기준치(15.0㎍/kg 이하)를 크게 초과했고, 특히 아플라톡신 B1은 26.2㎍/kg으로 기준치(10.0㎍/kg 이하)를 넘어섰다.
식약처는 오산시청을 통해 신속히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번 없이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한 환경에서 곡류와 견과류에 잘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로, 장기간 섭취 시 간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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