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광섭 기자]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는 라오스 여성을 이혼시키려고 가정폭력 피해자로 꾸며 남편을 고소하게 한 60대를 무고 및 결혼중개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6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결혼을 중개했던 20대 라오스 국적 여성 B씨를 이혼시킬 목적으로 B씨 명의로 "남편에게 폭행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낸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다른 남자를 소개시켜줄 테니 이혼해라"고 꼬드겨 가출하게 했으며, 이후 B씨의 남편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B씨의 남편 C씨가 A씨를 상대로 무고를 교사했다면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불송치했다. 하지만 C씨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이 보완수사를 벌여 A씨의 무고 혐의를 밝혀냈다.
A씨는 무등록 업체를 운영하면서 한국 남성들에게 라오스 여성과의 결혼을 알선하고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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