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복지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직원 인권보호 실천 결의대회 개최

강상준 기자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4일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직원 인권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4일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은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직원 인권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2019.03.04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제공

임원이나 관리자, 상급자들의 직장갑질을 근절해 공단 내 인권침해적 요인을 없애고, 인권친화적 조직문화 정립에 앞장서기 위한 행사이다. 행사에는 공단 이사장과 본부장, 노조위원장이 함께 했으며, 중간 관리자인 팀장, 계장 등이 모두 참석해 직원 인권보호 실천을 위한 선언문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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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인권보호 선언은 장애·외모 등 신체요건과 나이·성별 등 개인적인 요소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언어폭력으로 빚어지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말·욕설·폭언·성희롱 발언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다. 또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를 지시해 직원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근 후 업무지시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이밖에도 업무 떠넘기기로 인한 업무 과중과 부당한 업무 지시 금지 등 직원인권보호선언은 7가지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

강은희 이사장은 이번 결의대회을 통해 “임원 및 관리자는 직장 내 업무수행에 있어서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과 직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직원의 삶의 질과 직장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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