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오기춘 기자] 연천군이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한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한다.
24일 군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임대농업기계 1일 임대료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임대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군은 정부가 정한 최소 임대료 기준을 따르되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정 금액의 15%를 감액하고, 현재 시행 중인 임대료 50% 감경 혜택도 연말까지 유지한다.
임대료 산정 기준은 기존 13단계에서 18단계로 세분화됐다. 이에 따라 전체 387종 농업기계 중 286종은 임대료가 일부 인상되고, 101종은 인하되거나 동결된다. 특히 3000만원 이상 고가 농업기계에는 현실적인 임대료가 반영돼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군 관계자는 “대부분 장비의 임대료는 농가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최대한 낮게 책정하고, 임대 서비스 품질과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향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