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버스·택시 일반 주차장 밤샘주차 허용...국토부, 운수사업 규제 합리화 추진

김상현 기자
25일부터 입법예고…차고지 공차 운행 불편 해소 운전자격 연령 하향·광역버스 운행지역 확대 포함
23일 오전 11시쯤 김포버스터미널에서 김포역 방향 김포대로변에 수십여대의 대형 차량들이(적색 표시 부분 포함) 1개 차선을 점거한 채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단속이 요구된다. (사진=이종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버스·택시의 일반 주차장 밤샘주차 허용을 골자로 한 운수사업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버스·택시의 일반 주차장 밤샘주차 허용을 골자로 한 운수사업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국토부는 25일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버스·택시 일반 주차장 밤샘주차 허용 ▲여객터미널 사용명령 기준 구체화 ▲플랫폼 운송가맹사업 변경신고 확대 ▲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건강진단서 첨부 삭제 ▲사업용 운전자격 요건 완화 ▲광역버스·광역DRT 운행 지역 확대 등 6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그간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 차고지에서만 밤샘주차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등 일반 주차장에서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버스 기사들이 장거리 공차 회송을 하지 않고 인근 주차장에서 바로 휴식을 취할 수 있어 근로여건 개선과 운행 효율 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여객터미널 사용명령 기준을 명확히 해 공익상 필요할 때 시·도지사가 안전, 환승 편의 등을 이유로 사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 운송가맹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일부 변경에도 인가를 받아야 했던 절차를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행정 부담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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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와 양도·양수 인가 신청 시 제출하던 건강진단서도 삭제된다. 국토부는 이미 정기·수시 적성검사 등으로 건강상태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중복 규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운전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대형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력 요건을 대신해 교통안전공단의 80시간 교육뿐만 아니라 지자체 지정 버스회사의 80시간 실습교육 이수도 인정된다. 아울러 버스·택시 운전자격시험 응시연령은 현행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광역교통 체계도 확대된다. 10월부터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추가됨에 따라 광역버스 및 수요응답형교통(DRT) 운행 지역이 넓어진다. 국토부는 “교통소외 지역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조치”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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