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인천 서구의회, 한승일·홍순서 의원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공동 발의

남용우 기자
행정·산업·복지 전 분야 AI 적용 윤리·책임 원칙 법적 기준 마련
인천 서구 한승일·홍순서 의원,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공동 발의
인천 서구의회 한승일·홍순서 의원이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사진은 홍순서 의원. (사진제공=서구의회)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서구의회 한승일·홍순서 의원이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24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기본 방향과 원칙을 처음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서구 행정·산업·복지·교육 등 전 분야에서 AI 활용을 촉진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인공지능을 데이터 처리와 의사결정 자동화를 통해 인간의 역할을 보완하는 핵심 기술로 정의하고, 공공성·안전성·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기준을 제시했다.

조례안은 서구청장이 AI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시민 교육사업, 주민 참여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윤리·책임 원칙’을 명문화해 기술 오·남용 방지, 개인정보 보호, 차별 금지, 투명한 정보 운영 등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아울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지역 일자리 창출, 산업구조 혁신, 교육·돌봄·복지 서비스 개선 등 실질적인 적용 방안도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한승일 의원은 “서구의 미래 경쟁력은 AI 혁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지역사회가 디지털 대전환의 선도자가 되어 사람 중심·윤리 중심의 AI 도시 모델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내달 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