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수도권의 4년제 미술대학 학과장이었던 A교수가 학생과 강사들에게 자신의 그림을 강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이 같은 의혹 관련 수원 장안경찰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교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학교 측은 그림 구매를 강요 당했다는 강사와 학생들로부터 신고를 접수 받고 A교수를 학과장직에서 면직시켰으며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불러 진술조사를 진행한 후 조만간 A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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