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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국회의원,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요건 동일업종으로 완화 해야”

강상준 기자
정성호 국회의원.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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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성호 국회의원(민주·양주)은 지난달 28일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문턱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경력단절여성의 적용 요건을 동일 업종 재취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력단절 인정 기간도 ‘3년 이상 10년 미만’에서 ‘2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에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세제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 관련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정성호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액공제 신고 법인이 2016년 2개사, 2017년 5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과거 재직한 중소(중견)기업과 같은 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만 경력단절이 인정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성호 의원은 “지난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이 통계작성 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라며 “여성의 경력단절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경우 세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의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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