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건구 기자] 구리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 유통인들을 겨냥한 악의적 허위비방에 정면 대응에 나섰다. 공사와 유통인 대표들은 도매시장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유포자에 대해 “단호한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23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9월12일께 지역 직능 단체 오픈채팅방에 공사와 유통인을 음해하는 글이 게시되자 공사와 각급 유통인 대표들은 해당 글을 올린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구리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와 함께 탄원서를 접수했으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문제가 된 글에는 ▲도매시장 내 불법체류 외국인 30% 존재 및 뇌물 수수 의혹 ▲외국인 강제노동과 임금 삭감 ▲지게차 사고 은폐·조작 ▲불법 증축과 소방법 위반 ▲노후차량 장기주차와 화재 위험 ▲정년퇴직자 급여 삭감 후 재고용 ▲악덕업주 횡포 ▲불법 쓰레기 투기 묵인 ▲내국인 일자리 침해 등 도매시장 전반을 부정적으로 매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사 관계자는 “내부 직원과 유통인들에게 확인한 결과 모든 내용은 명백한 허위였다”며 “유통질서를 흔들고 신뢰를 무너뜨리려는 악의적 조작 행위로 판단해 고소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와 유통인 명예를 짓밟는 비방 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 대표, 임대상인 대표들도 탄원서를 구리경찰서에 제출하고, 구리시와 시의회에 성명서를 전달하며 “허위비방 세력의 발본색원”을 촉구했다.
공사는 “앞으로도 온라인·SNS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시민이 믿고 찾는 도매시장이자 유통인이 당당히 일하는 현장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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