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용인특례시, 저소득 가정 ‘추석 명절 지원비’ 지원...2000가구에 10만원씩 계좌 지급

허찬회 기자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활용
용인특례시가 2024년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주거난 극복을 위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이도록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의 10%를 추가 지급한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특례시가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저소득 가정 2000가구에 ‘추석 명절 지원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용인특례시가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저소득 가정 2000가구에 ‘추석 명절 지원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2억원으로 시는 저소득층 가정의 생활 안정과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특별지원을 결정했다. 지원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용인특례시로 지정 기탁된 이웃돕기 성금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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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저소득 가정으로 각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았다. 지원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26일까지 가구당 10만원씩 지원 대상자 계좌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명절을 맞아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석 명절비를 지원키로 결정했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온정을 느끼며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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