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의정부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또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단속반을 꾸려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 농수산물 제조·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품목은 추석 수요가 많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표시를 누락할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에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집중 점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