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가 최근 3년간 3배 이상 급증했지만, 정작 조사와 조치 실적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한국부동산원 신고센터운영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접수된 교란행위 신고는 총 4455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536건, 2023년 998건, 2024년 1784건으로 불과 2년 만에 약 3.3배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1137건이 접수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 허위 광고 등 불투명한 거래 관행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고, 신고 의지가 강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처리 실적은 부진했다. 2024년 접수된 1,784건 중 실제 조사와 조치가 이뤄진 건수는 18건에 불과했다. 조사 필요 사건으로 분류된 1040건 가운데 805건은 무혐의, 168건은 미조사 종결로 마무리됐다. 2025년에도 713건 중 421건이 무혐의, 71건이 미조사 종결 처리되는 등 비슷한 양상이 반복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6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55건, 부산 196건, 인천 128건, 경남 117건, 대구 84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거래량이 많고 가격 변동성이 큰 수도권과 광역 대도시권에 신고가 집중된 것이다.
배 의원은 “신고센터 운영에서 여전히 다수 사건이 ‘미조사 종결’로 처리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중복 접수 방지, 절차 간소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고 처리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수도권 지역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후속 조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혐의나 미종결 처리는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는 만큼 단순히 부실로 치부할 수 없다”며 “교란행위 유형을 더 알기 쉽게 세분화하고 국민 대상 홍보를 강화해 꼭 필요한 조사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란행위는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의해 금지된 집값 담합, 특정 중개업소 이용 강요, 무자격·무등록 중개 및 자격증 대여, 허위·과장 광고, 시세조종 등을 말한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