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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완화 건의…사유재산 규제 개선 촉구

남용우 기자
해제 범위·도로 기준 확대 농민 재산권 보호 적극 건의
문경복 옹진군수가 22일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완화를 정부에 공식 건의하며 주민 재산권 보호와 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제공=옹진군)
문경복 옹진군수가 22일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완화를 정부에 공식 건의하며 주민 재산권 보호와 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제공=옹진군)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문경복 옹진군수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완화를 정부에 공식 건의하며 주민 재산권 보호와 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22일 옹진군에 따르면, 이날 충북 영동군 일라이트호텔에서 열린 ‘전국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제15차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 35명이 함께했으며, 국가 농정시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간담회도 진행됐다.

문경복 군수는 간담회에서 현재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이 농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기준은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농지가 3만㎡ 이하이고 최소 군도로와 접해 있을 때만 해제가 가능하다. 또 해제 면적이 1만㎡를 초과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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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군은 ▲자투리 농지 해제 범위를 5만㎡까지 확대 ▲도로 기준을 면도·리도·농어촌도로까지 확대 ▲3만㎡ 이하의 경우 장관 승인 절차 면제 등을 요구하며 농지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문경복 군수는 “옹진군 전체 농지 중 30%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대부분 농어촌도로에 접해 있어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민들이 과도한 규제에 시달려 왔다”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제 기준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논의된 안건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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