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시는 추석과 개천절, 한글날이 이어지는 장기 연휴로 납세자들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기존보다 5일 연장하기로 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내달 3일 개천절부터 9일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긴 연휴로 인해 지방세 신고·납부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10월분 지방소득세·주민세·레저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기존 내달 10일에서 15일까지 연장한다.
시는 이번 조치가 지방세기본법 제26조와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은 천재지변·사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납세자들은 긴 연휴가 끝난 뒤에도 여유 있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태산 재정기획관은 “이번 신고·납부 기한 연장은 추석 연휴에 따른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 세정 지원을 통해 납세 편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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