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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추석 연휴 지방세 납부기한 5일 연장…납세자 불편 최소화 조치

남용우 기자
지방세정 지원 적극 추진
인천시가 소상공인들의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2020년 4월 이후 인천시 정책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연착륙 사업을 이달 중 본격 실시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시는 추석과 개천절, 한글날이 이어지는 장기 연휴로 납세자들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기존보다 5일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시는 추석과 개천절, 한글날이 이어지는 장기 연휴로 납세자들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기존보다 5일 연장하기로 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내달 3일 개천절부터 9일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긴 연휴로 인해 지방세 신고·납부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10월분 지방소득세·주민세·레저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기존 내달 10일에서 15일까지 연장한다.

시는 이번 조치가 지방세기본법 제26조와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은 천재지변·사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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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납세자들은 긴 연휴가 끝난 뒤에도 여유 있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태산 재정기획관은 “이번 신고·납부 기한 연장은 추석 연휴에 따른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 세정 지원을 통해 납세 편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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