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검찰이 수도권 경찰서장 등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오후 서울 모 경찰서장 A총경 등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A총경이 코인투자 사기 사건의 피의자 B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잇다.
검찰은 B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A총경과 관련된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총경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총경은 "투자하려고 B씨에게 돈을 줬고 이자를 포함해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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