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맹견소유자 내달 26일까지 사육허가 받아야

강상준 기자
​​​​​​​미허가 시 최대 1천만원 벌금
기질평가
반려동물로 맹견을 기르는 경기도민은 내달 26일까지 반드시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한 내 허가를 받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이 뒤따른다. (사진제공=경기도)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반려동물로 맹견을 기르는 경기도민은 내달 26일까지 반드시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한 내 허가를 받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이 뒤따른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맹견사육허가제는 지난 2022년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해 4월27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맹견 소유자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기본 요건을 갖춘 뒤 거주지 관할 시·군청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도모한다.

허가 대상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개 품종 및 이들의 잡종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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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접수되면 도는 시흥·광주·김포 기질평가장에서 해당 개체의 건강 상태, 행동 양태, 소유자의 통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격성 여부를 판단한다. 위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육허가증이 발급된다.

또 경기도는 도민 편의를 위해 선착순 30마리에 한해 무료 ‘사전 모의 기질평가’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허가 신청자에 한해 기질평가 일정 조율 과정에서 모의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맹견사육허가는 도민과 맹견 모두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필수 절차”라며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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