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20대 남성들이 교통신호 위반자나 음주운전자를 노려 교통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팔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1명을 구속하고, 공범인 20대 남성 3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A씨 등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원시 일대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차선을 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다.
특히 범행 때 외제차량을 이용해 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18회에 걸쳐 1억40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가로챘다.
또한 지인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하고 일부러 사고를 냈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박한 뒤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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