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40대 남성이 10대 미성년자들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거나 조건만남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분당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성남시 분당구의 오피스텔에서 10대 여학생 2명에게 돈을 주고 관계를 맺은 혐의다.
그는 채팅 앱으로 여학생들에게 '돈을 주겠다'면서 접근해 조건만남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학생들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서 달라고 요구한 뒤 해당 사진으로 협박한 혐의다.
경찰은 학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한 달여 만에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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