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학교폭력 영상의 긴급 삭제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학생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1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감은 이날 청주 엔포드 호텔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은 긴급 삭제 대상으로 지정돼 24시간 이내 조치되지만, 학교폭력 영상은 평균 7일 이상이 걸려 피해 확산과 2차 피해가 발생한다”며 “학교폭력 영상도 긴급 삭제 대상으로 포함해 즉각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 폭력 장면 촬영·유포 등 신종 사이버폭력이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학생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속히 대응하는 것이 교육당국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신설비 교부금 확대 ▲학교 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응 협의회 구성 ▲재난유형별 학교 교육·훈련 매뉴얼 개정 등 주요 교육 현안도 함께 논의됐다.
도 교육감은 “앞으로도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시급한 과제를 면밀히 살피고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생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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