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의정부시, 10월부터 토요일·공휴일 오전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강상준 기자
일요일 시범 운영 후 확대 결정 추석 연휴엔 전면 단속 유예
의정부시 2022년도 본예산이 20일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요일에만 적용하던 오전 주정차 단속 유예를 10월부터 토요일과 공휴일로 확대 시행한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의정부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요일에만 적용하던 오전 주정차 단속 유예를 10월부터 토요일과 공휴일로 확대 시행한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21일부터 일요일 오전 주정차 단속을 시범적으로 유예해 왔으며, 약 2개월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10월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같은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관내 전 지역에서 오전 단속이 유예되며,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단속이 이뤄진다. 다만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횡단보도와 보도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차량은 예외 없이 단속된다.

특히 내달 3일 개천절부터 시작되는 7일 연휴 기간에는 오전 단속 유예가 적용돼 지역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식 추석 연휴 기간인 내달 5일부터 8일까지는 오후 단속까지 전면 유예해 귀성·귀경객의 주차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최종훈 주차관리과장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유연한 주정차 단속 정책을 이어가겠다”며 “시민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