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오기춘 기자] 연천군의회가 연천군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18일 군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박양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공모 사업에서 연천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천군은 수십 년간 군사 규제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중복 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왔다. 최근 20여 년간 인구 감소가 이어지며 일자리 부족, 생활 인프라 축소, 공공서비스 접근성 저하 등으로 주민 생활 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2022년 연천군 청산면에서는 전국 최초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실시돼 군민 삶의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사업은 2026년 종료를 앞두고 있어, 주민들은 지속적인 추진과 확대를 강력히 바라고 있다.
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실질적 방안임을 강조했다. 또한 수십 년간 이어진 규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함께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천군이 반드시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경 의장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방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천군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