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광섭 기자] 여주시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2479건, 515억원을 부과·고지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기준으로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 토지에 대해 과세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며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두 번 부과된다고 한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ARS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윤광희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며 납부 기간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어 납기 내 적극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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