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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국 최초 ‘기본사회 조례’ 제정…시민 주도 정책 본격화

시민위원회 설치로 참여 확대 아이디어 공모·원탁토론 성과
광명시, 전국 최초 ‘기본사회 조례’ 제정 시민 중심 기본사회 실현 본격화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하며 시민 주도 정책 실현과 기본사회 선도도시로 도약을 본격화했다. 사진은 박승원 시장이 지난 13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제8회 광명시민 500인 원탁토론회'에서 기본사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광명시)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하며 시민 주도 정책 실현과 기본사회 선도도시로 도약을 본격화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9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광명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가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오는 10월2일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홍보 등 기본사회 정책 전반이 포함됐다. 특히 ‘광명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조항이 담겨 시민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시장과 위원회가 선출한 위원장 등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광명시의회 추천 의원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청년,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시민 대표가 참여해 정책 전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반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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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그동안 기본사회 인식 확산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3월부터 4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5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해 109건의 제안을 접수했다. 이 중 전문가 검토와 실무 협의를 거쳐 7건이 실행안으로 채택됐다.

또 지난 13일에는 ‘우리가 바라는 기본사회’를 주제로 한 제8회 5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해 438명의 시민이 45건의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시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기본사회팀’을 신설하고 조례 이행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 주권 도시로서 광명형 기본사회의 중심은 시민”이라며 “시민이 제안한 의견이 정책으로 실현돼 누구나 삶의 기본을 보장받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시장은 오는 24일 국회에서 열리는 ‘2025 입법박람회’에 참석해 이번 조례 제정을 기본사회 정책의 우수 사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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