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송석원 기자] 17일 오전 5시50분께 이천시 마장면의 소재 물류센터에서 60대 화물차 기사 A씨가 지게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지게차가 주행하다가 피해 A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은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앙신문=송석원 기자] 17일 오전 5시50분께 이천시 마장면의 소재 물류센터에서 60대 화물차 기사 A씨가 지게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지게차가 주행하다가 피해 A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은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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