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허찬회 기자] 안양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2000원으로 결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내년도 생활임금 1만2000원은 올해 생활임금 대비 2.1%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6.3% 높은 액수다. 시간당 생활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으로 올해 대비 5만2250원 늘어난다.
이날 결정된 생활임금은 안양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 1256여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정례회의에 이어 ‘일도 생활도 즐겁게, 시민이 행복한 안양’을 위한 2026년 공동선언식도 함께 진행됐다. 공동선언식에서는 노·사·민·정의 각 주체의 대표들이 모여 ▲일·생활 균형의 주체로 성장 ▲일하기 좋은 일터 조성 ▲일·생활 균형 가치 확산 ▲정책적 지원 강화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 등을 다짐했다.
최대호 시장은 “공동선언이 구체적인 실천과 효과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사·민·정이 상생하고 협력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일터와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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