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권용국 기자] 김포시와 시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 근로자들의 내년 임금이 올해보다 2.9%가 인상된다.
시는 지난 15일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730원으로 결정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만1400원보다 330원(2.9%)이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정한 2026년도 최저임금 1만0320원보다 1410원 높은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하면 245만157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29만4690원이 더 많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2026년도 생활임금 대상은 김포시 소속 기간제근를 포함해 600여명이다.
시 관계자는 “물가상승률, 가계지출 수준 및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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