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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집중호우 피해 주민·소상공인에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

남용우 기자
주택 침수 세대 최대 350만원 소상공인 최대 500만원 지원
인천시 서구가 4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난 1일 오전 6시15께 청라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천 서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 서구가 집중호우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추석 전에 선제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인천 서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서구가 집중호우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추석 전에 선제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7일 구에 따르면, 지난 8월13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약 31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비 교부 이전에 시비 지원과 구 예비비를 활용해 신속히 집행하는 방식이다.

지원 내용은 주택 침수 세대에 350만원,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특히 지원이 확정된 소상공인이 1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증빙하면 재호구호기금 200만원을 추가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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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재난지원금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피해 규모를 확정하고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두 달 이상 소요된다. 그러나 서구는 이번에 추석 전에 피해 주민들이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선제 지급을 결정했다.

강범석 구청장은 “시와 긴밀히 협조해 국비 교부 전 시비를 먼저 확보했다”며 “추석 전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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