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충남 계룡시 소재 A식품제조·가공업체가 제조·판매한 ‘한우듬뿍시금치아기밥(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10월4일로 표시된 160g 포장 제품이다. 총 생산량은 3.2kg(20개)이며, 검사 결과 시료 4개에서 최대허용한계치(M=100)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계룡시청과 협조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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