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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수 초과 검출된 영·유아 이유식 회수 조치...식약처 “섭취 중단·구입처 반품 당부”

김상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충남 계룡시 소재 A식품제조·가공업체가 제조·판매한 ‘한우듬뿍시금치아기밥(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충남 계룡시 소재 A식품제조·가공업체가 제조·판매한 ‘한우듬뿍시금치아기밥(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사진제공=식약처)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충남 계룡시 소재 A식품제조·가공업체가 제조·판매한 ‘한우듬뿍시금치아기밥(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10월4일로 표시된 160g 포장 제품이다. 총 생산량은 3.2kg(20개)이며, 검사 결과 시료 4개에서 최대허용한계치(M=100)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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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계룡시청과 협조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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