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통사고 낸 뒤 음주 측정 3회 거부한 40대 체포

김종대 기자
3일 새벽 6시 10분께 분당수서간고속도로에서 분당방향으로 가던 10톤짜리 콘크리트 펌프카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운전석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CG=중앙신문)
40대 남성 SUV 운전자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체포됐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40대 남성 SUV 운전자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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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께 평택시 소재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3회 거부한 혐의로 검거됐다.

그는 자신의 SUV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그는 3회 거부했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경위 및 음주운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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