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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숨은 공탁금 찾기로 이월체납액 감소 성과 ‘시민 부담 줄인다’

이건구 기자
7억1300만원 체납액 정리
경기도 내 야당 소속 시장·군수 13명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다. 사진은 남양주시청사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남양주시가 상반기 동안 적극적인 ‘숨은 공탁금 찾기’로 장기 압류된 공탁금을 정리해 7000여만원을 추가 징수하고 시효가 완성된 7억1300만원은 이월 체납액에서 제외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진은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남양주시가 상반기 동안 적극적인 ‘숨은 공탁금 찾기’로 장기 압류된 공탁금을 정리해 7000여만원을 추가 징수하고 시효가 완성된 7억1300만원은 이월 체납액에서 제외하는 성과를 거뒀다.

16일 시에 따르면, 공탁금은 ▲채무 변제 ▲압류 경합 ▲형사재판 합의금 등 다양한 이유로 법원에 맡겨져 있는 돈을 의미하며 시는 매년 전국 법원에 있는 압류 공탁금을 일제 조사해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는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숨은 공탁금 찾기’는 장기 압류 공탁금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실제 징수 가능한 금액은 추심하고 추심이 불가능한 실익 없는 채권은 압류 해제를 통해 정리함으로써 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도운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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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지난 체납액은 징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으로 분류돼 이월 체납액을 감소시켜 지방세 체납 정리율을 높이는 데에 기여했다.

시 관계자는 “숨은 공탁금 찾기는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는 의미 있는 행정”이라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무 행정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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