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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2026년 생활임금 시급 1만1750원 확정

남용우 기자
최저임금보다 1430원 높아 215명 근로자 적용 예정
남동구는 최근 인천시가 실시한 2020년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사진은 남동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 남동구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750원으로 확정했다. 사진은 남동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남동구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750원으로 확정했다.

16일 구에 따르면, 최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1460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430원이 높은 수준이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45만575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약 29만8000원을 더 받게 된다. 이번 생활임금은 2026년1월1일부터 1년간 적용되며, 구와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등에 소속된 약 215명의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공공근로사업 등 국가 고용시책에 따른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와 생활임금 적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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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계자는 “2026년도 생활임금은 구 재정 여건과 생활임금 취지, 정부 최저임금,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며 “생활임금 제도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2015년 5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2016년부터 생활임금을 매년 고시해 왔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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